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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연기 관련 Q&A]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의 개학이 3주간 미뤄지면서 아이를 맡길 곳

배움키움 2020. 3. 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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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휴가' 20일 쓸 수 있다.
● 부모가 아이 돌보기 어렵다면 유치원·초교 돌봄교실
이용 가능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로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의 개학이 3주간 미뤄지면서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맞벌이 등 학부모들은 고민이 커졌다.

이 기간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긴급돌봄교실(오전 9시~오후 5시)을 운영하지만, 감염을 우려해 선뜻 자녀를 맡기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4~26일 학부모 수요 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초등학생 272만1484명 중 1.8%인 4만8656명만 긴급돌봄교실을 신청하는 데 그쳤다. 전국 초등학교 6117곳 중 1967곳(32.2%)은 긴급돌봄을 신청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개학 연기에 따른 학부모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Q.맞벌이 부부가 집에서 자녀를 돌보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

"올해 새로 생긴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된다. 연간 최대 10일까지 쓸 수 있고, 하루 5만원씩 최대 5일까지 자녀돌봄 비용(총 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Q.개학 연기 기간(3주)이 평일 기준으로 15일이다.
10일 휴가로 부족하다.

"맞벌이 부부는 순차적으로 따로 쓰면 2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은 부부 합쳐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Q.일하는 한 부모 가정에서 15일 동안 자녀를 돌보려면?

"현행 가족돌봄휴가로는 10일이 최대라 그 이상은 휴가를 내야 한다."

Q.개학 연기가 더 장기화하면 어떤 휴가를 쓸 수 있나?

"연간 최대 90일인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있다. 자녀가 만 8세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육아휴직을 쓸 수도 있다."

Q.지금이라도 긴급돌봄교실을 신청할 수 있나?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신청하면 된다. "

Q.개학이 3주나 연기됐는데 수업은 어떻게 보충하나?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줄이고 수업일을 늘리게 된다. 초·중·고교의 법정 최소 수업일 190일(유치원은 180일)에 미달하지 않도록 방학 일수 감축이 불가피하다."

Q.담임, 학급 배정도 연기되나?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학교 홈페이지나 전화, 문자 등으로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Q.개학이 연기돼 교과서를 못 받았는데 확인하는
방법은?

"학술정보원의 디지털 교과서 사이트에서 초3~중3 사회·과학·영어, 고교 영어 교과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Q.코로나가 계속돼 개학이 또 연기되면?

"4주 이상 연기되면 법정 수업일을 10%까지 줄일 수 있다. 초·중·고교의 경우 19일을 줄여 171일(유치원은 162일)만 수업해도 된다. 방학을 줄이고 법정 수업일도 감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개학이 8주까지 연기될 경우에는 휴업 장기화 대책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Q.개학 연기가 더 길어지면 교실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되나?

"교육부는 학교 수업 시간표에 맞춰 수업을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예컨대 담임교사가 반별로 온라인 학급을 열어 수업을 진행하고, 과제도 온라인으로 점검하는 식이다. 교육부는 이번 주(3월 첫째 주)부터 디지털 교과서, e학습터, EBS 동영상 등을 초·중·고교생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다음 주(3월 둘째주)에는 온라인 학급을 통해 예습 과제 등을 낼 예정이다.

곽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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