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 목적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 3* 모집단위 :시·도 지역/ 광역단위* 교육과정- 204단위 중 교과(군)의 이수 단위 180단위
(필수 이수단위 94단위+학교자율과정 86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2013 교육과정 지침 및 관련 훈련 개정)
-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체육·예술영역(20단위)과 생활·교양영역(16단위),
한국사 6단위(고등학교 공통)
단, 기초 교과(군) 총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
- 각 일반 선택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 확대(5±2단위)
- 각 진로선택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 확대(5±3단위)* 교과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성*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일반고등학교”란 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공립고등학교, 일반 사립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제1호 참조).
일반고등학교는 평준화 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시·도에서 “선 복수 지원 후 추첨 배정” 방식을 채택하여 학생을 배정하고 있습니다(전국 17개 교육청, 「201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참조). 비평준화지역의 경우, 내신과 고등학교 입학 선발고사(이하 선발고사)를 통해 학생을 선발합니다.
일반고등학교는 2013년 교육과정 지침 및 관련 훈령개정에 따라 필수이수단위를 축소하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범위 확대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및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진로집중과정 및 중점학교 확대, 학교 간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으로 학생들의 진로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일반고 내 진로집중과정에서는 학교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외국어, 예‧체능, 직업 등 다양한 학교 내 진로집중과정을 개설‧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획일적인 교육과정 편성에서 벗어나 ‘학교자율과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진로‧적성,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여 가급적 1학년부터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고 직업과정은 학생 수요에 맞게 직업소양, 진로탐색 수준으로 편성하고 보다 심도있는 과정은 위탁교육으로 연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고 내 중점학교 지정고등학교는 과학, 예술, 체육 중점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일반고의 범주 안에 속하며 인재 육성을 위해 특정 교육과정을 강화한 학교입니다. 이중 과학중점학교는 고교 3년 동안 총 교육 이수단위의 45%이상을 과학, 수학 교과목에 할당 할 수 있습니다. 과학 중점과정을 선택한 경우 일반고와 달리 과학 8개 과목 외에 고급 수학, 과학, 물리, 화학 실험 같은 과학융합 전문교과 3과목을 추가 이수하게 됩니다. 한편, 중점학교 내 학급간 격차 및 위화감 해소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반학급을 위한 프로그램 병행‧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중점학교의 일반학급은 인문과정을 운영하되, 기초‧심화과정 개설 등 별도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고 내 학교 간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은 단위 학교에서 개설이 힘든 소수선택과목, 직업소양과목 등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인근 학교 간 교육과정 거점학교 등 운영 확대한 것입니다. 수요조사와 운영방법 등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그 운영 성과에 따라 확산할 예정입니다.
특목고
[외국어고]
* 목적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6호.* 모집단위 :광역단위* 일반입학전형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 사회통합전형 :모집정원의 20% 이상 선발* 교육과정-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는 85단위 이상 편성
- 전공 관련 전문 교과Ⅰ은 72단위 이상 편성
- 전문 교과Ⅰ의 총 이수 단위의 60% 이상을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를 포함한 2개 외국어로 전문 교과Ⅰ의 과목을 편성
외국어고는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아랍어 등의 전공이 설치되어 있으며, 개설 학과는 학교별로 상이합니다.
1학년은 보통 교과의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배우고 2·3학년에서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Ⅰ의 외국어 계열 과목을 주로 공부하게 됩니다.
외국어고는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전공 관련 전문 교과Ⅰ을 72단위 이상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문 교과Ⅰ 72단위의 60% 이상을 전공 외국어로 하고, 전공 외국어를 포함한 2개 외국어로 전문 교과Ⅰ의 과목을 편성함으로써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국제고]
* 목적 :국제전문 인재양성*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2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6호.* 모집단위 :광역단위* 일반입학전형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 사회통합전형 :모집정원의 20% 이상* 교육과정- 교과(군)의 총 이수 단위 180단위 중 보통 교과 85단위 이상 편성
- 전문 교과Ⅰ의 국제 계열 과목과 외국어 계열 과목을 72단위 이상 이수
- 국제 계열 과목 50% 이상 편성
국제고는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취지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국제적인 무대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 당당한 한국인으로서 폭넓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 스포츠와 예술 활동의 재능을 겸비할 수 있는 인재로 자라도록 차별화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국제고는 외국어고와 달리 전공학과별로 나누어 운영하지 않습니다. 1학년은 보통 교과의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배우고 2·3학년에서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Ⅰ의 국제 계열 과목과 외국어 계열 과목을 주로 공부하게 됩니다.
국제계열 고등학교는 국제 계열 과목과 외국어 계열 과목에서 72단위이상 이수하되, 전공 관련 교과군에서(국제 계열 과목을) 50% 이상 편성하여 전문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합니다.
[과학고]
* 목적 :과학인재양성*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3 제2항, 제90조 제1항 제5호* 모집단위 :광역단위* 일반입학전형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선발* 사회통합전형 :모집정원의 20% 이상*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 72단위 이상
- 전문교과 과목 80단위 이상
- 전문교과의 각 과목별 이수 단위 증감폭은 5단위±3단위
과학고등학교는 과학인재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계열의 고등학교입니다. 과학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가 교육과정을 준수하며 고급수학, 물리실험 등 과학계열 전문 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합니다.
과학은 일반/심화 과정으로 나눠 배우며, 전공분야를 탐구하는 과제연구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한 특성화대학과 연계하여 대학 과목 선이수제(AP:Advanced Placement)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과학고는 일반고에 비해 수학과 과학 수업이 2배 이상 많습니다. 난이도와 진도 전부 높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과학고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술·체육고]
* 목적 :예술인 양성(예술고) / 체육인 양성(체육고)*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제1항 제7호* 모집단위 :전국단위* 일반입학전형 :내신, 면접, 실기 등* 사회통합전형 :-* 교육과정- 보통 교과 85단위 이상
- 전공관련 전문교과Ⅰ 72단위 이상 편성
예술고등학교는 문학,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영화 등 대한민국의 예술실기인재를 양성하는데 특수목적을 둔 고등학교를 의미합니다. 예술적 성취 능력과 잠재력이 매우 뛰어난 학생을 모집대상으로 하며, 학급당 30명 기준으로 구성되지만, 지역여건에 따라 규모가 결정됩니다. 예술전문교과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됩니다.
학교명이 “예술고등학교”라고 하여도 특목고가 아닌 학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부산영상예고, 울산미용예고, 삼성생활예고 등), 일반고등학교(남원국악예고, 원광정보예고),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한림연예예고, 한국예고 등)이 있습니다(교육부, “2017년 고등학교 현황” 및 “2016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참조).
체육고등학교는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기능을 공부하여 국민체육진흥에 일익을 담당할 체육인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진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말합니다. 체육적 성취능력과 잠재력이 매우 뛰어난 학생을 모집대상으로 하며, 학급당 35명 기준으로 지역여건에 따라 규모가 결정됩니다. 교과교육과정은 체육교과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체육교과 80단위 이상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스터고]
* 목적 :유망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하여
예비 마이스터 (Young Meister)를 양성*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3의 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 모집단위 :전국단위* 일반입학전형 :내신, 면접, 실기 등* 특별입학전형 :마이스터 인재 전형, 지역 인재 전형,
사회배려자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등* 교육과정- 보통교과 필수이수단위 66단위 이상
- 전문교과 필수이수단위 86단위 이상 편성
- 전문교과Ⅱ 과목의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함
- 보통교과의 공통과목 : 2단위 범위 내에서 감하여 운영 가능
- 보통교과의 교양과목을 제외한 일반선택과목은 5단위±2단위
- 보통교과의 교양과목과 진로선택과목은 5단위±3단위
- 보통교과의 전문교과Ⅰ과목의 이수단위는 시도교육감이 정함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최고의 기술중심 교육으로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학교로서 '졸업 이후 우수기업 취업, 특기를 살린 군 복무, 직장 생활과 병행 가능한 대학교육' 기회 제공을 특징으로 합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로 소질과 적성에 따라 원하는 분야(기계, 뉴미디어콘텐츠, 모바일, 바이오산업, 반도체장비, 에너지, 의료기기,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항공, 항만물류, 해양, 로봇, 친환경농축산, 석유화학, 어업 및 수산물가공, 말 산업, 해외건설·플랜트, 조선해양플랜트, 소프트웨어, 식품 등)의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전략 산업이나 산업계와 연계된 유망 분야에 관하여 지식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미래형 직업분야 기술영재를 육성하기 위한 직업분야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는 교장을 공모제로 임용하여 학교장의 책임하에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의 기술명장을 교장 또는 교사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내용을 교육과정으로 개발하여 운영합니다. 해외연수ㆍ취업이 가능하도록 현지 외국인 교사 등을 초빙하여 실무 외국어교육을 제공합니다. 교사와 학생간의 원활한 상호 작용과 체험중심의 수업 운영 등을 위해 1학급당 학생인원은 20명 내외로 구성됩니다. 현장 수준에 맞는 시설과 기자재를 갖추어 활용하고, 입학생에게는 학비를 면제해주며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해외 직업전문학교 연수, 국가ㆍ지자체의 세계화 사업 등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성화고
[특성(직업)]
* 목적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 인재양성*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2, 제91조, 초‧중등교육법 제61조* 모집단위 :광역/전국단위* 일반입학전형 :내신, 면접, 실기 등* 사회통합전형 :일부학교에서 모집함* 교육과정-필수이수단위 :- 보통교과 66단위 이상
- 전문교과 86단위 이상
-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름
직업교육분야의 특성화고등학교는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고등학교입니다. 분야는 만화와 애니메이션, 요리, 영상 제작, 관광, 통역, 금은 보석 세공, 인터넷, 멀티미디어, 원예, 골프, 공예, 디자인, 도예, 승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학생들에게 학력과 전문성의 신장의 기회를 제공하며 국내외 우수기관과의 MOU체결 및 맞춤형 NCS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통합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의 진로의 질을 향상시키는 학교유형입니다.
자율고
[자율형사립고]
* 목적 :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 실현*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1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3의 제4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 모집단위- 전국단위 :하나고, 용인외대부고, 북일고, 상산고, 김천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인천하늘고, 현대청운고, 민족사관고- 시도단위 :위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자기주도학습전형>시행고교 참고)* 일반전형 :자기주도학습전형 선발을 원칙
(기타 : 상산고, 민족사관고(학교자체방식))* 사회통합전형 :모집정원의 20% 이상* 교육과정 :초·중등교육법 제 23조 제 2항을 따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란 교육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교직원 인건비(교원의 명예퇴직 수당은 제외) 및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급받지 않고, 법인전입금기준 및 교육과정운영기준을 충족한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
자율형 사립고는 사립학교가 건학이념에 따라 학교별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운영과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창의적 인재육성과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학교로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학교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는 다양한 교육과정, 능력에 따른 무학년제 수업, 수업일 수 증감 등의 학사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율형공립고]
* 목적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공립 고등학교를 선정하여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특성화·다양화하여 전인교육을 실현*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제61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 3의 제4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4* 모집단위 :광역단위* 일반입학전형- 평준화 :추천 배정- 비평준화 :내신±선발고사* 사회통합전형 :충남 서산 대산고 모집정원의 2.8%* 교육과정 :교과(군) 최소 이수 단위인 72단위로 편성․운영
각 과목별 이수 단위 증감폭은 5단위±3단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란 교육감이 공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합니다(「초·중등교육법」 제61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제1항).
자율형 공립고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립학교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공립고등학교를 선정하여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특성화 ․ 다양화하여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학교입니다.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법의 전인교육을 시도하는 학교로, 진보한 형태의 공교육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는 학교장의 인사권을 확대해 우수교사 초빙 등의 권리도 주며, 교육력 극대화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유기적 연계를 강조하는 지역사회학교를 지향합니다.
자율형 사립고와 공립고는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대하여 학생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학교의 설립주체, 지정 대상학교, 학생 선발방법, 교육과정의 자율성 범위 등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타학교
[영재학교]
* 목적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조기에 발굴하여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 실시로 잠재력을 계발* 법적근거 :영재교육 진흥법 제1조 제2조 및 제5조* 모집단위 :전국단위* 입학전형 :추천 및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사회통합전형 :일부학교에서 시행* 교육과정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영역 및 목적 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영재교육진흥법 제13조 제2항,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과 관련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 외의 제도를 실시가능(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3)
영재학교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영재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위해 설립되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합니다(「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우리나라에는 과학영재학교와 과학예술영재학교가 있습니다.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 이하에 대해 영재학생만을 선발한 학교를 뜻하며 이 학교를 졸업하면 해당 과정과 동등한 과정의 학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즉, 영재학교는 법적으로 고등학교 학력으로 인정할 뿐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이것은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과학영재학교란 수학 또는 과학 등 특정분야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과정의 학교입니다.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참조)
과학예술영재학교는 교육과정의 일정규모 이상을 과학기술, 예술, 인문학 등을 연계한 융합형 전문 심화교과를 개설하여 다중재능의 우수한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영재학교입니다. 과학예술영재학교는 과학적 창의성과 예술적 감성이 조화된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융합인재교육(STEAM)을 학교 단위에서 구체화하고 선도하는 미래학교로 육성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고입 대입 진학진로 > 진학진로길잡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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