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접수한 후, 심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국회의원 2/3이상(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가결시 즉시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정지됩니다.
탄핵 소추 후 헌법재판소의 진행 절차
1. **탄핵 소추안 가결**: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이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합니다.
2. **헌법재판소 접수**: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을 접수한 후,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합니다.
3. **심리 준비**: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준비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증거를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탄핵 소추위원과 피소추인(대통령 등)의 변호인단이 각각 자료를 제출하고 변론을 준비합니다.
4. **공개 변론**: 헌법재판소는 공개 변론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소추인은 직접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습니다.
5. **심리 진행**: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통해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6. **결정 선고**: 헌법재판소는 심리 결과를 바탕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선고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피소추인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새로운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을 심리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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