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1 방과후 강사 계약 종료 후 겨울방학 1월, 2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방학중 휴직기간 실업급여 방과후 강사로 근무하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주제일 텐데요. 겨울방학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과후 강사 계약 종료 후 겨울방학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방과후 강사의 경우 대부분 계약직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계약에서 .. 2025.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