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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강사 계약 종료 후 겨울방학 1월, 2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방학중 휴직기간 실업급여

by 배움키움 2025.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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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강사로 근무하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주제일 텐데요. 겨울방학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과후 강사 계약 종료 후 겨울방학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방과후 강사의 경우 대부분 계약직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 가능성: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계약에서 갱신 조항이 있었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계약 종료 사유: 계약 종료 사유가 개인적인 사유가 아닌,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강좌가 폐지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갱신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갱신에 대한 기대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학교 측과의 협의: 계약 종료 사유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이나 증명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센터 상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는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사유 등 다양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과후 강사 계약 종료 후 겨울방학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있다면 위에서 안내해 드린 방법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과후강사 #겨울방학 #실업급여 #고용보험 #계약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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