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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하지 못한 가구를 상대로 기한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국세청이 발표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 기준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대상이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기한후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인 12월 2일까지이며, 기한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하니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지난 5월 정기 신청 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었습니다
기한후 신청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장려금은 전화(☎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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