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right life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전기요금 20만원-> 25만원지원 변경 공고

by 배움키움 2024. 11. 17.
반응형

중소밴처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올해 20만원을 지원하던 정책을 지난1일 최대 25만원으로 변경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청하여 받은 업체는  별도 신청 없이 5만원 추가 차감된다고합니다



(지원대상)
①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②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24.2.15일 이후 폐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직접계약자#####
한전과 직접 계약 관계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5만원 차감


##### 비계약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료를 납부하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기 지원자 중 월 1.2만원 이상 납부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5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 25만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계약명의타인, 관리비납부 등)
지원요건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소진시까지니 되도록 서둘러 신청하세요♡
https://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