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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로 예술인의 실업보호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2월 도입됐다. 이후 23만여명이 가입했다.
적용대상은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들이다. 이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신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지 몰라 제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가입 대상임을 인식하지 못한 사업주가 뒤늦게 신고를 해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제도-개인혜택-실업급여안내-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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