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강사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방과후 강사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21년 7월1일 부터 근로복지공단,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구직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고 고용보험 주요 내용
21. 7.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노무제공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2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 전후 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방과후 강사들은 일한 만큼 시간당 강사료만 받을 뿐 상여금, 퇴직금, 고용보험 등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에 있었는데 2021년 7월부터 고용보험 자격이 갖춰졌습니다.
🤹♂️방과후강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각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후 실업급여(구직급여)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 고용센터를 방문 전 출강 학교 행정실에 상실 신고를 먼저 요청하기
2.신청서를 제출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심사 후 실업인정여부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방과후 강사도 실업급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도 사례가 없어서 규정을 잘 모르겠다고 여러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다소 걸렸을 뿐 실업인정이 되었습니다. 방과후 강사는 상실 신고 후 이직확인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기간 명시 계약직이기 때문에 자발적 이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와 작성한 강사 계약서를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강사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실업인정을 받았습니다. 매달 강사료에서 오천 원도 안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을 뿐인데 실직 상태인 지금, 실업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물론, 실업급여액은 고용보험 규정에 따라 책정되므로 천차만별이겠지만 금액의 다소를 따지지 않고 이러한 복지혜택에 감사할 뿐입니다. 혹시 주위에 특고로 일하시다가 실직 상태이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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