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right life

[청소년 알바 시작전] 이것만은 알고가자/청소년 아르바이트 잘 모르면 세경씨처럼 된다. 나도이제 성인 노동법권리 알고가자!

by 배움키움 2019. 10. 4.
반응형

청소년 아르바이트 잘 모르면 세경씨처럼 된다.

https://youtu.be/vynxCe2UKPU

 

보석씨 그렇게 안 봤는데 더 무서운 사람이시네요~!

세경씨 노동의 댓가가 겨우 50만원이라니요!

물론 이건 드라마의 이야기지만

현실에도 세경씨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청소년 알바가 많습니다.

 

 주휴 수당 쉽게 계산하기~~~

청소년이 시급8천원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사장님과 약속하였습니다.
결근 없이 근무 하였다면 일주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유급휴일이 됩니다.
8시간 곱하기 8천 원은  64,000원 주휴수당입니다.   
일주일에 64000원이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4주동안 평균하여 일주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계산법>
 1주일  총 근로시간
------------------------ * 8 *시급
40시간(법정주당근로시간)

 

학교에서 노동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 탓에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 스스로 알려는 노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청소년 노동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

임금근로시간, 근무장소, 휴일, 업무내용, 계약 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법정 근로시간]

청소년의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 이내이며 연장근로는 하루 1시간, 일주일5시간 이내로 청소년이 동의 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쉴 수 있습니다

[셋째 가산수당]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 임금의 1.5 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일수 및 시간에서 개근해야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Don't forget to remember.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