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강사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특고 고용보험 구직급여
방과 후 강사란?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방과후 강사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21년 7월1일 부터 근로복지공단,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구직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특고 고용보험 주요 내용21. 7.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노무제공 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2년 1월부터는 둘..
2024. 11. 22.